안녕하세요? 부동산계산기 잘 사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.
다름이 아니라.
매매에 의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계산시 =>
일시적 2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1%~3%세율 또는 6%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.
또한 8% 또는 12% 주택취득중과인 경우에도 => 중과제외주택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.
그럼 좀 더 유용한 계산기가 될 것 같습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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